“지입차량-영업용차량 취득세 동일하게 적용해야”

2014.10.01 12:02:16

대경지방세포럼 ‘2014 추계 공동세미나’ 개최

영업용 화물자동차와 지입차량에 대한 취득세율 차이로 발생하는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통일된 취득세율을 적용해 과세혼선을 방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대경지방세포럼은 대구경북연구원과 1일 경주 대명리조트에서 관련 학계 교수, 대구·경북 지역 지방세공무원, 대경연구원 등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4 추계 공동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발표된 김봉국 대구시 차량등록사업소(대구시 세정담당관실 주무관)의 ‘지입차량에 대한 취득세 및 등록면허세 과세 개선방안’은 영업용자동차에 대해 통일된 취득세율을 적용해 과세형평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운수회사와 차주사이에 위․수탁계약이 체결돼 등록되는 자동차는 지입차주를 납세의무자로 규정하고 있다. 세율은 중과기준세율 1천분의 20을 적용하고 있다. 그러나 일반적인 영업용자동차는 취득세율이 1천분의 40이다. 이를 두고 과세관청마다 법규해석을 다르게 하고 있어 과세의 형평성과 행정의 신뢰성이 저하된다는 지적이다.

 

지입차량 취득에 대해 중과기준세율을 적용하게 되는 경우 일반적인 영업용자동차와의 세율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고, 이를 보완하고자 명확한 법규해석 없이 1천분의 20의 등록면허세율을 적용해서도 안된다고 김 주무관은 강조했다.

 

이에 김 주무관은 1천분의 20을 적용하는 관련법률 조항을 삭제해 1천분의 40으로 취득세율을 일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지입차주간 승계취득에 대해 세부규정을 정해 취득세 탈루를 사전에 막고 행정의 효율성도 제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차령경과 말소제도의 효율적 운영 방안’을 발표한 정병용 대구시 세정담당관실 주무관은 차령경과 말소 신청자격을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주무관은 현재 차령경과 말소차량 신청자격은 제한이 없어 무분별하게 남용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제도의 목적은 과도한 압류로 말소를 하지 못하는 개인의 경제적 부담완화 못지않게 심적부담의 완화에도 목적이 있는 것만큼 심적부담의 주체가 될 수 없는 법인(단체)까지 제도를 적용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장기간 운행비용은 부담하면서 보유비용은 부담할 능력이 없다는 이유로 차령경과 말소를 신청함은 부당하다며 재산이나 소득 및 압류금액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현상철 기자 hsc329@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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