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위원회 부산청 국정감사, 답변 주요내용[요약]

2014.10.22 09:58:14

부산지방국세청 원정희 청장은 지난 10월 21일 기획재정 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부산국세청 2014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다음과 같이 밝혔다.

 

-세입예산의 안정적 확보를 위한 치밀한 세수관리 주요 세목에 대한 성실신고 유도를 통해 지역경제에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세입예산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노력

 

-지역경제 활성화 및 서민생활 안정을 적극 지원 적극적 세정지원, 조사부담 완화 등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지원하고 영세납세자 등 취약계층 지원으로 시민 생활 안정 도모

 

-납세자 권익을 철저히 보호하여 세정신뢰 제고 엄격한 과세품질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조사받는 납세자의 권익을 철저히 보호함으로써 세정에 대한 신뢰 제고

 

-지역 실정에 맞는 자발적 성실신고 기반 조성 자발적 성실신고 유도를 위한 각종 제도 및 과세인프라를 지역 실정에 맞도록 실효성있게 집행함으로써 성실 납세문화 조성

 

-비정상 납세관행의 정상화를 통한 조세정의 확립 FIU·탈세제보 등 보강된 인프라를 토대로 지하경제 양성화를 지속 추진하되, 국민경제에 부담을 주지 않도록 신중하게 운영

 

-국민에게 신뢰받는 세입기관으로 위상 정립 공정·투명한 인사관리, 깨끗한 공직자상 확립, 건강한 직원문화 조성 등을 통해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세입기관으로 위상 정립 

 

-일자리 창출기업에 대한 세무조자 유예 중소기업의 상시근로자수 증가율 요건을 '13년 3%에서 '14년 2%로 완화, 조사착수 전 납세자의 유예조건 충족여부를 검토하여 요건을 충족한 납세자에 대해서는 신청방법 사전 안내, 세무조사 사전통지시 세무조사 가이드북을 함께 발송

 

-불법대부업에 대한 엄정한 과세처분 부산청에 민생침해사업자 분석전담팀과 대부업자 탈세신고센터 구성, 운영하여 상시정보 수집체제를 마련 운영하고 있으며, 과세자료 처리와 신고 사후검증 통해 탈루세금을 추징

 

-부패 근절을 위한 방안 마련 부산청의 금품관련 징계 비율이 높은 것을 공무원 징계령 등 관련 법령에서 규정한 바대로 일벌백계 조치 결과, 금품관련 징계는 '10~'11년도에 집중, 동기간 소액 향응수수를 제외한 금품 징계자의 80%를 중징계, 그중 69%를 공직에서 추방하는 등 엄정 처벌하여 '11년 이후 금품관련 징계는 감소

 



부산=김원수 기자 ulsan@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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