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대운 의원 ‘체납처분 시 제3자 권리 강화’ 추진

2015.01.28 10:51:02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체납처분 시 압류재산에 대한 제3자의 권리침해를 최소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새정치민주연합 유대운 의원(사진)은 최근 이러한 내용의 ‘국세징수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재 세무공무원이 체납처분을 집행하면서 재산을 압류할 때 제3자가 가진 권리침해를 최소화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원칙을 기본통칙 규정하고 있어 이를 법률로 규정한다는 것이다.

 

개정안은 세무공무원이 압류재산을 선택할 때 체납처분의 집행에 지장이 없는 한 그 재산에 관해 제3자가 가진 권리를 해하지 않도록 명시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유대운 의원은 “세무공무원이 체납처분 시 재산을 압류함에 있어 제3자가 가지는 권리보호를 강화할 수 있도록 법률로 규정하려는 것”이라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현상철 기자 hsc329@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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