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자부, 본인서명사실확인서 개정···기재사항 줄어든다

2015.04.01 10:27:44

행정자치부는 4월1일부터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작성을 간소화 한다고 밝혔다.

 

그간 확인서를 발급받기 위해 작성해야했던 불편사항 이 ‘본인서명 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 개정안에 따라 해소될 전망이다.

 

이번 개정안은, 부동산의 거래상대방이 국가나 자치단체, 외국정부, 지방공사(단), 금융기관인 경우 법인명만 적고 법인등록번호와 주소는 기재하지 않도록 변경된다.

 

또한, 인터넷(민원24)을 이용해 발급받을시 공인인증서, 전화 인증 및 비밀번호 입력 등 3단계의 본인 확인 절차가, 비밀번호 입력을 생략하고 공인인증서와 전화 인증만으로 줄어든다.

 

민원24를 통해 수요기관에 제출하는 발급증은 최종 제출하는 기관과 위임받은 사람을 추가해 위임 처리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게 된다.

 

그 외, 한자어를 이해하기 쉬운 용어로 변경하고 중복된 사항을 삭제 해 이용하기 편리하게 개선된다.

 

김성렬 행정자치부 지방행정실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은 2012년12월1일부터 시행돼 온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것” 이라고 전했다.

 



김지한 기자 extop@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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