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본부세관은 6일 성실우수업체의 수입통관 단계를 간소화 한다고 밝혔다.
관세청은 전년 11월19일부터 전파법, 전기용품안전관리법 등 5개법령에 대해 AEO(공인인증업체) 등 우수업체가 반복 수입하는 물품에 대해 통관단계에서의 세관장 확인을 면제해 실질적인 통관규제를 완화했다.
이에 따라 서울세관은, AEO업체인 oo전자의 수입실적을 확인 한 후 스마트폰·조명기기 등 요건확인대상 52건에 대해 통관단계에서의 세관장확인을 면제해 통관시간을 대폭 단축하고 요건발급 수수료비용을 절감시켰다.
서울세관은 앞으로도 수출입안전 우수기업 등 성실기업은 선통관후 사후관리(요건확인기관에서 기업별 사후관리)를 강화해 성실기업에 대한 신속한 통관을 지원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