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불법 사금융·보험사기 등 민생침해 5대 금융악에 대해 특별대책단이 구성된다.
금융감독원은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 ▶불법 사금융 ▶불법 채권추심 ▶꺾기 등 금융회사의 우월적 지위 남용행위 ▶보험사기를 5대 금융악으로 규정 하고 특별대책단을 구성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특별대책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금감원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수행하는 ‘민생침해 5대 금융악 척결 특별대책반’을 구성 ▶피해를 입은 국민 누구나가 쉽고 빠르게 신고할 수 있는 ‘5대 금융악 신문고’ 설치·운영 ▶‘금감원, 경찰청간 핫라인’을 재정비해 신속하고 긴밀히 대응 ▶은행 포함 금융권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민생침해 5대 금융악 척결법 금융권 협의체’ 구성·운영 ▶현재 운영중인 금감원의 ‘민생침해 5대 금융악 척결범 금융권 협의체’ 전면 개편 ▶기존 시민감시단을 ‘5대 금융악 시민감시단’으로 확대 개편 ▶5대 금융악 척결 관련 금감원 조직과 인력을 보강
금감원은 이밖에도, 대포통장 근절 추가대책, 고금리 수취 대부업체 단속 강화, 불법 채권추심 테마검사, 보험사기인지시스템 개선 등 각 분야별 세부대책을 이번달 중 순차적으로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