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행정심판위, '폐업 사업장에 이행강제금 부과는 잘못'

2015.04.10 10:29:52

이행강제금 부과 때는 사업장 개별사정 고려해야

국민권익위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10일 사업장이 이미 폐업되어 근로자의 복직이 불가능하고, 사업장 시설 등이 경매에 넘어가 임금을 지급할 수 없는 데도 중앙노동위원회가 이를 고려하지 않은 채 이행강제금을 부과 한 것은 부당하다고 결정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A씨가 D사에게 부당하게 해고됐다고 청구한 재심신청사건에서 부당해고를 인정, 근로자였던 A씨의 원직복직과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라는 구제명령을 내렸다.

 

구제명령에도 계속해서 이행하지 않은 D사는, 중앙노동위로부터 지난해 1월 첫 이행강제금 500만원, 이어 6개월 뒤 2차 이행강제금 630만원을 부과받았다.

 

이에 D사는 사업장 폐업과 공장에 대한 경매 진행을 이유로 구제명령의 이행이 불가능함에 따라 2차 이행강제금의 부과는 부당하다는 행정심판을 제기했다.

 

중앙행정심판위는 중앙노동위가 ‘근로기준법 시행령’의 기준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것 은 일면 적법한 것으로 보이나, 2차 이행강제금 부과 당시 이미 D사의 사업장은 폐업돼 있었고 시설 등이 모두 경매로 넘어가 A씨에 대한 복직과 임금지급이 불가능한 상태라고 판단했다.

 

또한, 구체적인 이행강제금의 금액은 위반행위의 동기, 고의·과실 등 사용자의 귀책 정도 등이 고려 되야 함에도, D사의 경영사정에 대한 고려 없이 증액된 2차 이행강제금이 부과됐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중앙행정심판위는 구제명령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이행강제금이지만, 중앙노동위가 D사에게 2차로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것 은 D사가 처한 사정에 비추어 부당하다고 재결했다.

 

 

 



김지한 기자 extop@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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