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사회적약자 돕기 위해 국선대리인제 도입

2015.04.13 10:52:55

민사소송법 개정안…15일 입법예고

고령자나 장애인, 변호사를 선임할 경제력이 없는 사람들을 위해 국선대리인 제도가 도입되고, 후견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된다.

 

법무부는 ‘국민이 행복한 법령정비사업’의 일환으로, 이같은 내용을 담은 민사소송법 일부 개정안을 오는 15일 입법예고한다.

 

이번 개정안은, 현실적으로 소송을 수행할 능력이 부족한 고령자·장애인 등을 위해 ‘진술보조제도’를 도입, 법정에서 의사소통을 도와 줄 사람과 출석해 도움을 받으며 변론을 할 수 있고,

 

질병·장애·연령·언어 등 변론능력이 없고 변호사를 선임할 경제력이 없는 사람들을 위해 ‘국선대리인제도’를 신설했다.

 

또한, 후견인이 피후견인을 위해 소송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피후견인의 권익이 침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

 

후견인의 소송행위 가운데 피후견인의 이익과 충동할 수 있는 경우 후견감독인의 동의를 얻어야 하나 후견감독인의 선임이 어려울시 법원이 사후적으로 소송행위를 불허할 수 있고, 법정대리인이 소송을 불성실하게 수행할 경우 법정대리인을 배제하고 특별대리인으로 하여금 소송을 수행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복지단체나 지자체의 장도 피후견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법원에 특별대리인 선임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그 외 후견제도를 이용 하지 못하고 있는 의사무능력자들의 권리구제를 위한 ‘특별대리인 제도’도 신설됐다.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그간 법률 서비스 사각지대에 있던 사회적 약자들이 자신들의 권리를 소송에서도 맘음껏 주장해 사법복지 증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법무부는 기대하고 있다.

 

법무부의 관계자는 “입법예고 후 공청회 등을 통해 국민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들어 제기되는 의견을 충실히 반영할 예정”이라며 “개정안이 최대한 신속히 국회를 통과해 사회적 약자들의 사법복지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작년 9월부터 올해 2월까지 법무부 민사소송법 개정 위원회에서 마련된 이 개정안은, 그 과정에서 장애인 단체의 의견도 수렴했다.

 



김지한 기자 extop@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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