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보유세 높이고, 비주거용 건물 정확하게 평가해야’

2015.04.15 17:59:35

지방세硏

주택 세부담을 다소 높이고 비주거용 건물의 과세평가가격 정확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부동산 보유세 과세체계를 개편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최근 ‘부동산 보유세의 과세체계 개편에 관한 연구-주택과 비주거용 건물을 중심으로’라는 연구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현행 주택 실효세율은 0.068%로 비주거용 건물 0.205%의 33% 수준에 불과하고, 비주거용 건물의 과세평가가격 정확성 또한 주택에 비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이번 보고서에서 과세평가가격의 정확성을 측정하기 위해 주택과 비주거용 건물의 변동계수를 계산, 주택의 변동계수는 22.0%, 비주거용 건물의 변동계수는 35.6%로 비주거용 건물의 변동계수가 주택의 1.62배에 달해 과세평가가격의 편차가 훨씬 크다는 것이다.

 

이는 비주거용 건물의 과세평가가격이 시가를 반영하는 건물의 비율별로 매우 상이하고, 과세평가가격의 정확성이 떨어져 납세자 세부담의 불형평성으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박상수 연구위원은 “주택 세부담을 다소 높이고 비주거용 건물의 과세평가가격의 정확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과세체계가 개편될 필요가 있다” 며 “주택 보유세는 지자체가 제공하는 공공서비스의 편익과 세부담의 관계가 명확해, 세금을 부과한다고 해서 지역이동이 쉽지 않으며, 재정자율성과 책임성 제고에 도움이 된다”고 세제 개편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또한, “특히 비주거용 건물은 과세평가가격의 정확성과 균등성을 제고하는 것이 필요하며, 과세평가가격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비주거용 건물의 평가방식도 개편할 필요가 있다” 고 주장했다.

 



김지한 기자 extop@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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