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도 건강보험료를 정산한 결과, 직장가입자 약 1천만 명에 대해 1조 5,671억 원의 정산보험료가 발생했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직장가입자의 2014년도분 보험료에 대해 올 4월중 정산을 실시하고, 정산보험료가 발생한 약 1천만 명중 실제 보수보다 보험료를 덜 낸 직장인은 778만 명이고, 더 낸 직장인은 253만 명이라고 밝혔다.
이는 임금변동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전체 직장가입자 1천 268만 명중 778만 명은 1조 9,311억 원을 추가로 납부하게 됐고, 나머지 253만 명은 3천 640억 원을 환급, 237만 명은 임금변동이 없어 정산보험료가 없다.
이중 추가로 납부해야 하는 1인당 평균 정산금액은 12만 4천원으로 사용자와 가입자가 각각 6만 1,800원씩 나누어 4월분 보험료와 함께 다음달 10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가입자의 추가 보험료가 올해 4월 보험료보다 많은 경우 분할납부를 통해 보험료 정산으로 인한 부담을 줄일 수 있고, 특히 이번에 정산된 보험료에 대해서는 신청에 의해 6월부터 10개월 분할 납부하는 제도가 있어 이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보험료 정산액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사용자가 변동된 보수를 즉시 건강보험공단에 신고하여 보험료에 반영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며 “내년 1월부터 100인 이상 사업장은 보수변동 시 변경된 보수를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