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분권 뒷받침 위해선 지방세 비중 높여야'

2015.04.20 12:26:33

GDP 3만불 이상 OECD 국가, 지방세 비중 평균 26.2%

재정분권을 뒷받침하기 위해 지방세 비중과 지자체의 세율 결정권을 보장할 수 있는 제도가 개선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하혜영 국회입법조사관은 최근 'OECD 국가의 지방세 현황과 시사점에 관한 보고서'를 통해 지자체들의 지방세 비중을 높여야 한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2012년 OECD 34개 회원국의 조세에서 평균적으로 국세가 60%, 지방세가 15.7%, 사회보장기금이 24.3%, 우리나라의 지방세 비중은 15.8%로 나타났다.

 

반면, 국가에 따라 사회보장기금이 조세로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어, 기금을 제외한 2012년 우리나라 지방세 비중(우리나라는 사회보장기금이 조세가 아닌 4대 연금으로 징수)은 21%로 OECD 국가의 평균(20.8%)과 유사한걸 로 나타났다.

 

국가유형별 지방세 비중에서는 연방형 국가의 지방세 평균은 24.1%인데 비해, 우리나가 포함된 단일형 국가의 평균은 12%로 나타났고, 기금을 제외한 연방형 국가는 30.6%, 단일형 국가는 16%로 나타났다.

 

우리나라는 1975년 지방세 비중이 10.2%에 머물렀으나, 1995년 자치단체장 선출 이후 21.3%로 급등했고, 이후 다소 낮아지다가 2010년 지방소득세·지방소비세 시행으로 인해 2012년 21%로 소폭 상승했다.

 

하 조사관은 이번 보고서에서 특히 중요한 시사점으로, OECD 회원국 중 1인당 GDP 3만불 이상인 23개 국가의 지방세 비중 평균은 26.2%로, 우리나라도 최소한 지방세 비중을 이 수준까지 높일 수 있는 정책 마련이 필요함을 강조했고, 향후 지방세 비중을 높일 수 있도록 지방세원의 발굴과 확대가 필요하며, 이와 더불어 재정분권과, 지자체의 세율 결정권이 보장될 수 있는 제도 마련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한편, 단일형 국가중 일본의 경우, 지방세 비중이 1975년 36%에서 2000년대 국고보조금, 지방세수입, 지방교부세를 포괄적으로 개혁한 ‘삼위일채개혁’으로 불리는 지방재정개혁을 통해 지방세 규모가 40%로 확대된걸로 나타났다.

 

 



김지한 기자 extop@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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