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7월부터 지방자치단체가 보유한 특허권 등 지식재산을 민간에서 활용 시 훨씬 편리해질 전망이다.
행정자치부는 21일 지자체의 특허권 등 지식재산을 민간기업이 사업에 활용할 때 거쳐야하는 사항을 정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사용 허가 신청 시 구체적으로 거쳐야 하는 절차와 기간, 사용료 산정방법, 매각시 가격평정 기준 등의 규정으로, 민간의 창업과 생산성 향상에 크게 기여할 전망이다.
이 밖에, 공유재산 관리를 위한 ‘공유재산심의회’ 구성 시 변호사, 공인회계사, 감정평가사 등 민간전문가 과반수 위촉으로 내실 있는 운영을 꾸릴 수 있게 됐고,
지자체가 행정재산의 관리를 민간에 위탁할 경우, ‘입반입찰’을 원칙으로 하고 ‘제한입찰’, ‘지명입찰’, ‘수의계약’등의 요건을 엄격히 해 무분별한 수의계약을 통한 특혜시비 발생 여지를 차단했다.
또, 사립학교법인이 학교 설립을 위한 공유재산 매입 시, 자치단체와 공유지분을 갖고 있는 민간 토지소유자가 해당 자산의 매입을 원할 경우 수의매각이 가능하다.
김현기 행정자치부 지방재정정책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자치단체가 보유한 지식재산권 사용에 관한 세부절차가 마련된 만큼, 민간기업의 창업과 생산성 향상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입법예고 후 법제처 심사 등의 절차를 거쳐 올 7월 이후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