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공동사업법인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 2018년 말까지 취득세 및 재산세를 면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김우남 의원(새정치민주연합.사진)은 최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은 농업협동조합 및 산림조합의 경우 조합공동사업법인을 설립해 판매·
유통·가공등 사업을 수행하고 있고, 조합공동사업법인이 고유업무에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취득세 및 재산세를 면제받고 있다며,
이를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조합공동사업법인 설립 근거로 규정하고,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 2018년 12월말까지 취득세 및 재산세를 면제하는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최근 수산물에 대한 수요가 다양해짐에 따라 수산업분야의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