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리위원회, 퇴직공직자 대상 총 2건 취업제한 결정

2015.05.01 09:00:00

올해 4월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결과 취업불승인 1건 포함, 총 2건 취업제한…

인사혁신처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지난 24일 실시한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내용을 1일 윤리위원회 홈페이지(www.gpec.go.kr)에 공개했다.

 

이번 윤리위원회에서는 퇴직공직자가 요청한 취업심사 41건을 심사해, 취업불승인 1건을 포함, 모두 2건에 대해 취업제한을 결정했다.

 

이들은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한 부서와 밀접한 업무 관련성이 인정됐다.

 

이 외에 나머지 39건 중 37건에 대해 취업승인 1건을 포함 ‘취업가능’으로 결정했고, 이중 취업 중에 있는 2건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대상자’로 결정해 관할 법원에 통보했다.

 

한편, 업무 관련성 등에 대한 추가 조사가 필요한 2건에 대해서는 ‘심사보류’를 결정했다.

 



김지한 기자 extop@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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