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온라인 결제서비스 '삼성페이' 보안성심의 완료

2015.05.01 09:23:05

삼성휴대폰 갤럭시S6, S6엣지(MST방식), 갤럭시S6 이하(NFC방식) 이용자들은 스마트폰에 장착된 지문정보를 통해 간편결제를 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삼성카드 등 6개 카드사가 삼성페이 앱(APP)을 이용해 전자결제를 할 수 있는 신규 전자지급결제 서비스를 출시하고자 보안성심의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 서비스는 기존 오프라인 가맹점을 대상으로 스마트폰 결제서비스를 제공함과 동시에 온라인 가맹점에도 제공되며, 스마트폰에 장착된 지문정보를 통해 본인인증 후, 가맹점의 마그네틱 결제단말기에 근접해 결제하는 방식이다.

 

삼성페이는 국내 최초의 생체인식을 이용한 대표적인 핀테크 서비스로 국내와 미국에 동시출시 예정이며, 보안성 심의 중 발견된 기술적 또는 법적 보완할 부분과 명확히 할 부분에 대해 보완 후 서비스를 개시토록 할 예정이다.

 

서비스가 개시되면 해외의 알리페이, 애플페이 및 구글월렛 등과 함께 앞으로 온라인 결제시장에서의 사용이 크게 증가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한편, 삼성페이 서비스는 보안성심의 결과 및 약관심사 내용을 반영 후 오는 7월 이후 서비스를 개시할 예정이다.

 



김지한 기자 extop@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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