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법령근거 없는 조례 등 지방규제 4천여건 정비

2015.05.06 14:26:46

국무조정실 통해 지방규제 일제정비

불합리한 지방규제가 일제 정비된다.

 

정부는 6일 열리 제 3차 규제계혁장관회의에서 지방규제의 92.5%를 차지하고 있는 건축, 국토, 산업 등 11대 분야를 3단계에 걸쳐 순차적으로 종합정비해 나갈 계획이다.

 

국무조정실은 소관 부처와 지자체간 협의를 통해 확정된 1단계 개선과제 4천 222건의 정비를 우선 추진한다.

 

1단계 개선과제는 부처가 법령에서 위임한 지방규제의 ▷상위법령 불일치 ▷법령 미근거 ▷위임사항 소극적용 여부를 현장의견 등을 바탕으로 전수조사후, 법제처 검토와 지자체 의견수렴을 거쳐 확정한 것 이다.

 

조사결과 1단계 개선과제는 법상 위임범위를 일탈하는 등 상위법령과 일치하지 않는 지방규제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2천 683건, 63.5%)했으며, 대부분 조례에 근거를 두고 있는 것(3천 618건, 85.7%)으로 나타났다.

 

특히, 1단계 개선과제에 포함되어 정비를 추진하는 주요 과제는 다음과 같다.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상 주택단지 지하주차장 설치 의무비율이 폐지됐음에도, 총 주차대수의 80%를 지하에 설치토록 하는 조례를 폐지하여 지형조건 등 여건에 맞는 주차장 설치 선택권 확대

 

▷주유소 등 진출입로 부지의 도로점용료 산정시, 도로법보다 과도한 산정요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한 조례를 개선해 소상공인 상가 등 진출입로 점용료 절감

 

▷도로 초과점용 과태료를 면적에 따라 부과하는 도로법과 달리 일괄 부과하도록 규정한 조례를 개선해 위반행위 경중에 따라 규제부담의 형평성 제고

 

▷산업직접법 상 이미 삭제된 산업단지 입주자격인 ‘재정능력’ 등을 여전히 요구하고 있는 조례 규정을 개선해 산업단지 입주가능업체 확대

 

▷국토계획법상 연접개발제한제도가 폐지 됐음에도, 제.개정 사항을 미반영해 동 제도를 유지하고 있는 조례를 개선함으로써 분산입지로 인한 난개발문제나 후발 개발자의 형평성 문제 해소

 

▷농업기반시설의 목적외 사용경비를 농어촌정비법 보다 2배 많게 징수하도록 규정한 조례를 개선해 불합리한 경제적 부담완화

 

▷농어촌정비법과 달리 농업기반시설의 목적외 사용기간을 일괄적으로 최단기간으로 규정한 조례를 개선해 사용목적에 맞게 합리적으로 사용기간을 정할 수 있도록 함

 

▷가축분뇨법에서 위임한 범위를 초과, 가축사육제한 구역을 상업지역 등으로 확대 지정한 조례를 개선해 축산업자 불편 해소

 

▷상위법령 근거없이 도로 훼손의 원인제공자가 아닌, 훼손의 ‘우려’가 있는 도로이용자로부터 수선·유지 비용을 ‘사전’ 징수할 수 있게 규정한 조례를 개선해 법상 근거 없는 비용부담 차단

 

▷충전설비 등과 충전사업소 경계 간 거리기준을 상위법의 2배로 획일적으로 규정 중인 조례를, 가이드라인을 배포함으로써 지자체 상황에 맞게 1에서 2배 사이로 완화해 규정하도록 적극 유도

 

정부는 조사가 기 완료된 5대 분야 과제에 대해서는 매월 30일, 이행상황 점검 및 지자체 규제개혁 평가 등을 통해 신속하고 철저한 이행을 확보하는 한편,

 

현재 진행 중인 문화관광, 지방행정, 해양수산 3대 분야에 대한 조사를 상반기 중 차질없이 마무리하고, 산림, 교통, 보건복지 등 남은 3개 분야도 연내 조사, 정비를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국무조정실은 이번 규제개혁 최최의 지방규제 종합정비를 통해 지방의 불합리한 위임규제를 정비하는 동시에, 지자체가 상위법령 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숨은 규제 운용을 축소함으로써, 국민의 규제개혁 체감도가 제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지한 기자 extop@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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