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봉서]세무대리인 대상 종소세 신고 간담회 개최

2015.05.11 10:32:07

도봉세무서(서장 김성준)는 8일 지하1층 식당에서 관내 세무대리인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4년 귀속 소득세 확정신고 안내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강사로는 김성필 개인납세2과팀장이 나서 종소세 신고 시 꼭 알아야할 사항과 소득세법 개정안 내용 등을 설명했다.

 

 

 

김 팀장은 종소세 확정신고 관리 방향부터 세무대리인 징계사례, 신고관련 주요 안내사항 및 여론 악화로 인해 세액공제가 인상된 점을 안내했다.

 

특히, 올해부터는 사전성실신고 지원 강화로 인해 사후검증이 축소되고, 소득세 신고 증빙서류가 전자제출로 가능한 점, 홈텍스 가입 없이 공인인증서, 휴대폰, 신용카드로 전자신고가 가능한 점을 강조했다.

 

아울러 소득세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가 무산돼 세법개정안 적용 대상자의 전자신고 제출이 일시적으로 불가하니 이 점을 양지해, 납세자들의 문의사항이 있다면 두 번 신고해야하는 번거로움이 없게 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오는 10일 추가 국회 개최여부 등의 진행상황 에 따라야 하는 관계로 세법개정안 대상자는 7일부터 10일까지 전자신고 제출이 불가하다.

 



김지한 기자 extop@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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