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R&D 지원, 연구 설비투자 지원 확대 돼야”

2015.05.12 11:11:46

노용환 교수, “연구개발활동 촉진 분야 ‘직접 재정지원’의 선택이 바람직”

정부 R&D 지원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노용환 교수(서울여대)는 지난 최근 여의도 한국거래소 본관 1층 아트리움에서 열린 한국조세연구포럼 춘계학술대회에서 ‘정부지원 R&D 정책수단에 대한 소고 : 재정지출 vs. 조세지출’ 논문을 발표하고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노교수는 R&D에 대한 납세자의 과소평가와 정부의 과대 공급 우려를 나타내며,

 

조세지원을 통해 R&D 행위를 유인하는 시장친화적 방식이 행정비용을 절약하고 동시에 공무원의 R&D 사업 선정을 둘러싼 전문성 및 관리와 관련된 시비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방안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R&D 조세감면은 효율적인 예산과정의 통제를 받지 않는 정책수단이므로 제도도입 당시와 현재의 정책 우선순위를 면밀히 검토해 주기적 점검과 성과평가가 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해 투명한 관리가 가능하도록 개편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재정지출을 통한 지원의 경우 부처별로 ‘예산 지키기식’ 사업설정에서 탈피해야 하며, 전문성과 선별능력의 강화를 통해 정부 R&D 재원의 효율적 배분방안이 선결될 필요가있다고 말했다.

 

재정지출 vs. 조세지출의 선택에 관해서는, 단기간 내 사업화가 어려운 기초과학에 대한 투자나 항공우주기술과 같이 공공성이 높은 연구개발 투자는 전문 사업자 선정을 통한 연구개발의 장려가 바람직하다며,

 

‘자비로운 사회계획가’ (benevolent social planner)로서의 정부가 사업관리 역량이 부족한 경우 어설픈 개입보다는 ‘시장기능의 활용’(조세지원)을 통해 민간기업의 자발적 R&D 투자를 유인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R&D 지원제도 개선방안은, 사회적으로 시급히 요구되는 연구개발활동 촉진 분야에 대해 ‘직접 재정지원’의 선택이 바람직하고, R&D 조세감면 수단이 연구투자단계에 집중되어 있어 창업단계나 기술이전단계에서의 지원으로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연구인력 인건비 보조에 치우친 현행 조세지원제도도 실질적인 R&D 투자 활성화를 위해 연구 설비 투자에 대한 지원이 확대될 수 있도록 개편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김지한 기자 extop@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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