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인 임용 개방형직위…국·과장 2배이상 확대 예정

2015.05.14 10:10:21

개방형직위 144개 지정 예정, 공직 개방성·전문성 확대

정부 각 부처 민간출신 국·과장이 지금보다 2배 이상 늘어나, 공직의 개방성과 전문성이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인사혁신처는 최근 국·과장급 144개 직위가 민간인만 지원할 수 있는 경력개방형직위로 지정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경력개방형 직위제도는 공직의 실질적 개방을 확대하기 위해 홍보·정보화·문화예술·국제협력 등 민간의 경험과 전문성을 활용할 필요가 있는 일부 직위를 공직 외부(민간인)에만 개방하는 제도다.

 

경력개방형 직위 지정계획안이 시행되면 개방형 직위의 민간임용률은 단계적으로 2배 이상 높아질 전망이다.

 

계획이 시행되면 2017년에는 현재 개방형 직위의 민간인 임용률 15.6%에서 23.9%p(106명)증가한 39.5%(173명)까지 높아져  ‘무늬만 개방형’이라는 비판에서 벗어나고, 실질적인 공직 개방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정부의 경력개방형 직위 지정계획은 이르면 다음달 중 확정된다.

 

각 부처에서 제출한 경력개방형 직위 지정계획안을 검토해 지정 규모가 적은 부처와 추가협의를 진행하고,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이하 개방형 규정)을 개정하는 즉시, 공모를 통해 민간전문가를 선발할 계획이다.

 

이근면 인사혁신처장은 “급변하는 글로벌 환경 속에서 세계 여러 나라 정부와 경쟁하기 위해서는 우리 정부가 다양한 분야의 우수인재영입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도입 배경을 설명하면서 “더 많은 국민인재들이 공직에 도전하고, 국가발전에 기여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한편, 인사혁신처는 민간 인재를 개방형 직위로 적극 영입하기 위해 민간인 스카웃제 범위를 현재 ‘고위공무원단 가등급’ 직위에서 ‘과장급’으로 대폭 확대하고,

 

민간출신 공직임용자가 고용 불안 업이 장기간 소신껏 근무할 수 있도록, 성과가 탁월한 민간 임용자를 일반직공무원으로 전환하는 내용을 담은 ‘개방형 규정’의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김지한 기자 extop@naver.com
- Copyrights ⓒ 디지털세정신문 & taxtime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발행처: (주)한국세정신문사 ㅣ 주소: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17안길 11 (서교동, 디.에스 빌딩 3층) 제호:한국세정신문 │ 등록번호: 서울,아00096 등록(발행)일:2005년 10월 28일 │ 발행인: 박화수 │ 편집인: 오상민 한국세정신문 전화: 02-338-3344 │ 팩스: 02-338-3343 │ 청소년보호책임자: 박화수 Copyright ⓒ 한국세정신문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