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인 법인세의 세수 일부를 지방소득세수로 전환시키는 방안이 추진된다.
윤영석의원(새누리당.사진)은 최근 이러한 내용을 담은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 했다.
윤 의원은 지난 2005년 56.2%였던 지방재정자립도가 2014년에는 44.8%로 낮아지는 등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상태는 갈수록 열악해지고 있다며,
이와 같은 국세와 지방세 간의 격차 조정 및 지방재정권의 강화를 위해서는 국세를 과감하게 지방세로 이양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국세인 법인세의 세수 일부를 지방소득세수로 전환하고자 ‘지방세법’ 상 법인지방소득세율을 각 과세표준 구간별로 현행 세율의 2배로 높이되, 국민의 조세부담이 늘어나지 않도록 법인지방소득세율의 상승분만큼 법인세율을 하향조점함으로써 지방재정을 확충하려는 것이라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