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의 소방 및 안전시설 확충, 안전관리 강화 등에 소요되는 재원이 보전될 전망이다.
행정자치부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소방안전교부세의 교부대상, 교부기준 등을 정함(안 제10조의4) ▶지방자치단체의 소방시설 확충을 위한 한시적 특례규정(안 부칙 제2조) 등이다.
개정되는 시행령 일부 중, 소방안전교부세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및 특별자치도에 교부하되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41조제6호에 따라 소방사무를 처리하는 대도시의 경우 상급 지자체에 포함해 별도로 산출된다.
소방안전교부세의 교부기준은 ▶소방 및 안전시설 현황과 투자소요 : 100분의 40 ▶재난예방 및 안전강화 노력 : 100분의40 ▶재정요건 : 100분의20 으로 나뉜다.
담배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 총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예산액과 그 결산액의 차액으로 인한 정산액은 그 차액이 발생한 당시의 소방안전교부세 교부기준에 따라 교부되고,
시.도별 소방안전교부세 교부액 산정의 구체적인 사항과 교부절차, 교부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하게 된다.
그 밖에, 소방안전교부세를 교부받은 시.도는, 2017년까지 매년 교부된 금액의 100분의 75이상을 소방분야에 사용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