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자산매입 후 임대’ 제도로 위기 중소기업 지원

2015.05.18 10:20:36

캠코-IBK기업은행,중소기업진흥공단 등 관계기관 협업

금융위원회는 최근 경영애로를 겪는 중소기업에 대한 구조방안으로, ‘자산매입 후 임대프로그램’ 제도를 실행한다고 밝혔다.

 

‘자산매입 후 임대프로그램’은 한국자산관리공사(kamco)가 IBK기업은행, 중소기업진흥공단 등 관계기관과 협의를 통해 대상기업을 선정, 기업의 자산을 매입 후 재임대 방식(Sale&lease-Back)으로 지원해 정상화 기회를 제공하는 제도다.

 

이번 제도로 캠코는 약 40억원 규모 T사의 본사 사옥을 인수하는 자산인수 계약을 18일 체결한다.

 

2014년 기준 연매출액 34억원 규모의 우수 중소기업인 T사는, 경기침체 등으로 재무구조 및 수익성이 악화돼 지난 2011년부터 법원 회생절차가 진행중이다.

 

T기업은 자산매각 후 사옥을 임차사용하는 방식으로 회생절차 조기졸업은 물론 흑자전환예상 등 경영정상화 토대를 마련한다.

 

이 외에도 ▶T사를 추천한 IBK기업은행은 T사에 대한 채무상환유예를 ▶중소기업진흥공단은 신규 운영자금을 지원함으로써, 기업의 경영애로를 입체적이고 종합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금번 추진하는 ‘자산매입 후 임대 프로그램’은 중소기업의 재무 구조개선을 통해 신속한 경영정상화를 지원하는 시장 친화적인 중소기업 지원제도로서 대표적인 민·관 협업모델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한편, 워크아웃기업이나 정상기업도 본 프로그램을 통해 부실 심화 이전에 스스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사전적 구조개선 지원제도로 확대 운영할 예정이다.

 



김지한 기자 extop@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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