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과세특례의 일몰기한을 영구적으로 적용되도록 규정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김춘진의원(새정치민주연합.사진)은 최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최근 대표 발의 했다.
김 의원은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의 농업·임업·어업용 및 연안여객선박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등의 면제규정이 올해 말 종료될 예정이라며,
지난 1972년 어업용 석유류에 대한 과세특례가 도입된 이래 1986년 농업용 석유류, 2003년 임업용 석유류까지 그 대상이 확대됐고, 농어촌의 소득보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과세특례의 일몰기한을 향후 영구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또한, 농어업 경영 및 농어업 작업의 대행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규정은 농어업 생산비 절감에 기여하고 있으나 올해 말 종료될 예정이기에,
부가가치세 면제 일몰기한을 오는 2018년 말까지 3년 연장하고, 농업·어업·어업용 등의 석유류에 대한 과세특례의 일몰기한을 삭제해 농어촌의 소득보전 및 경쟁력 강화에 기여해야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