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실명제 도입으로 지방공기업 추진사업이 보다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전망이다.
행정자치부는 최근 사업실명제를 도입하고 설립 및 사업타당성 검토를 강화하는 한편, 부실이 심각한 지방공기업은 해산명령을 내릴 수 있는 요건과 절차를 규정한 지방공기업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사업실명제 도입으로 일정규모 이상 사업 추진 시 자치단체 및 공기업의 담당자와 추진배경 및 진행경과 등을 주민에게 공개토록 해 사업추진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제고토록 하고 ▶지방공기업 설립 및 사업타당성 검토를 강화, 행자부 장관이 지정한 기관에서 실시토록 해 타당성검토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제고 ▶부실 지방공기업의 해산요건 및 절차를 마련해, 부실이 심각한 지방공기업에 대해 해산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요건, 절차를 규정했다.
이주석 행정자치부 지방재정세제실장은 “이번 개정안은 지방공기업이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 담당자와 진행상황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건전한 지방공기업 토대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데 의미가 있다”라고 개정안 취지를 설명했다.
한편, 개정안은 그 밖에 ‘지방공기업평가원’ 을 경영평가 기관에서 정책연구 및 교육기관으로 개편하기 위한 법령정비사항을 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