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태 의원 "고액·상습 국세체납자 감치" 추진

2015.05.26 09:42:19

국세징수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고액 체납 징수를 강화하기 위해 체납자를 감치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조경태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사진)은 지난 22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조 의원은 "현행법은 국세의 고액체납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명단공개, 출국규제, 관허사업제한, 은닉재산신고 포상, 체납자료 신용정보기관 제공 등과 같은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같은 제도에도 불구하고 국세의 체납액은 지난 2003년 15조9천974억원에서 2012년 25조2천58억원으로 약 1.6배 증가했고, 미정리체납액은 2003년 2조9천171억 원에서 2012년 5조9천89억원으로 약 2배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에 조 의원은 "체납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나고 국세 체납액이 5억원 이상인 체납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횟수와 금액 이상을 체납한 체납자에 대해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감치할 수 있도록 해 체납된 국세 징수를 강화해야 한다"며 개정안 발의배경을 설명했다.

 



김지한 기자 extop@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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