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일몰 도래한 비과세·감면 계획대로 폐지·축소"

2015.05.28 10:08:49

2015년 세법개정 쟁점과 과제 세미나

국가재정연구포럼-국회입법조사처-한국세무학회 공동 주최로 27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린 '2015년 세법 개정의 쟁점과 과제' 세미나에서는 박 훈 서울시립대 교수와 오 윤 한양대 교수, 장재형 법무법인 율촌 세무사가 발제자로 나서 세법개정안과 조세지원 구조의 문제점 등을 발표했다. 

 

 

패널토론에서는 기업의 해외투자에 대한 세제 방향이 분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으며, 일몰이 도래한 비과세·감면에 대해서는 국회가 앞장서 연장에 종지부를 찍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또 법인세율 인상에 대한 제도 개편 필요성도 제기됐다. 

 

다음은 토론자의 발표내용

 

□이만우 새누리당 의원 "성장지향적 중소기업 지원 필요"

 

"중소기업을 단순 보호의 대상으로 보는 시각에서 벗어나 성장지향적인 중소기업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

 

창조경제는 무수히 많은 신산업의 성장에 의해 구현될 수 있으므로 제도의 정책대상 산업을 열거하는 포지티브 방식에서 국민정서상 받아 들일 수 없는 일부 업종을 정책대상에서 제외하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

 

점진적 제도 개편을 위해 우선 네거티브 방식의 감면율과 매출신장에 따른 감면율로 구성하고, 기존 제도의 조세지출 규모를 초과하지 않도록 세수중립적인 제도를 설계할 필요가 있다."

 

□박원석 정의당 의원 "국민 다수가 법인세 증세 필요하다고 생각"

 

"기업들은 세부담 능력이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비교적 낮은 세금만을 부담하고 있다. 지방소득세까지 포함한 우리나라의 법인세 최고세율 24.2%는 OECD 평균 25.3%에 비해 낮고, OECD 국가내 20위 수준이다.

 

금융위기 이후 법인세를 인하한 나라의 상당수는 법인세율을 인하하고도 여전히 우리나라보다 높은 법인세 최고세율을 보이고 있다.

 

우리나라의 법인세 비중이 다른 나라에 비해 높은 것은 법인세 부담이 높아서가 아니라 국민소득에서 기업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이 그만큼 높기 때문이다.

 

이처럼 우리나라의 과세대상자 중 사실상 가장 뛰어난 담세력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들에 대해 세금부담을 높일 수 없다는 것은 세금에 성역을 만드는 행위이며, 투자활성화 등 경기활성화에 찬물을 끼얹는다는 건 핑계다. 특히 국민의 절대다수가 복지재원 확보를 위해 법인세 증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다.

 

세수부족으로 매년 수십조원의 재정적자와 국채발행을 되풀이하고 있는 현실에서 가장 우월한 세금부담 능력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으로 하여금 그에 걸맞은 세금을 내도록 하는 것은 공평과세의 기본이자, 또하나의 '비정상의 정상화'라 할수 있다."

 

□이영 한양대 교수 "국민연금, 법인이 더 부담해야"

 

"현재 OECD 가입 국가들을 살펴보면 법인세 비중이 대부분 낮은 편이다. 법인세 인상에 관해서는 신중해야 한다.

 

우리나라 경제의 효율성을 생각한다면 법인세율 인상 자체는 반대한다. 다만 법인이 부담하는 국민연금은 더 커져야 하는 게 맞다. 경제학적으로 볼 때 우리나라 국민연금 자체가 더 커져야 한다. 현재 기업과 개인이 반반씩 부담하는 제도를 개편해 법인이 더 부담하도록 만들어 법인세 인상의 한 가지 방편으로 적용해야 한다고 본다."

 

□손명기 경기대 교수 "국제조세, 원천지주의 확산 추세"

 

"명시적 규정이 없거나 과세기준의 차이로 인해 과세형평성이 위배되는 문제점은 조세의 형평성 측면에서 볼 때 개선돼야 한다.

 

현재 국제조세의 세계적 동향은 원천지주의가 점진적으로 확산되는 추세로서 거주지주의를 지향하는 나라 역시 원천지주의를 보완하는 차원에서 과세 제도를 강화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원천지주의를 점진적으로 확대한다면 소득종류별·국내일정지역에 따라 부분적으로 도입해 시범 운영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원천지주의에 대한 혼란을 최소화하는 관점에서 소득종류별로 비이동성 소득인 사업소득과 배당소득, 유가증권 양도소득에 우선 한정하고, 지역적으로 경제자유구역에 한정해 시범운영하는 방안을 강구할 수 있다.

 

경제자유구역에 원천지주의적 과세를 적용할 경우 현재 외국인투자촉진법을 수정해 적용한다면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되며, 조세경쟁 측면에서 신성장동력의 기술과 자본을 지닌 외국기업을 유치하는데 유리할 것으로 판단된다."

 

□김재진 조세재정연구원 조세연구본부장 "정부, 경제활동 원칙에 충실해야"

 

"우리 국민들이 세법개정에 대해 생각하고 있을 요인으로 성장잠재력 확충, 소득양극화 현상, 저출산 고령화 등이라고 본다. 이는 세수로 바로 연결되기 때문이다.

 

정부는 경제활동 원칙에 충실해야 한다.

 

세율인상·세목신설 등 직접적 증세가 아닌 비과세감면 정비, 지하경제 양성화 등 과세기반 확대를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또한 과세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공제제도 정비를 통해 과세기반을 확충해야 한다."

 

□강병구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소장 "대기업에 대한 과세 이뤄져야"

 

"앞서 정부는 대국민 약속으로 미래세대에게 부담을 전가하지 않는 책임 있는 정부를 약속했지만 국민들에게 실망만 안겨줬다.

 

특히 대기업과세에 가장 취약했다. 대규모 감세에도 불구하고 우리 기업들은 투자나 고용 대신 유보금을 쌓아두는 것에만 열중했다.

 

OECD 가입 국가들과 법인세 비율의 차이는 크게 없지만 실효세율이 차이가 나는 이유는 법인의 비과세 혜택이 크고 대기업에 집중돼 있기 때문이다.

 

대기업에 대한 과세로 실효세율을 높여야 할 필요가 있다."

 

□박금철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장 "일몰도래한 비과세·감면 폐지"

 

"세제의 공평성 효율성 등 모든 사항을 검토해서 국회에 제출하고 있다. 특히 비과세·감면 조세지출 제도에 관해 나름의 목표를 세워 진행 중이다.

 

현재 서민·중산층·중소기업 등에 대한 국세감면 지원비율은 계속 늘어나는 추세고, 일몰이 도래한 비과세·감면은 계획대로 폐지하고 축소할 예정이다."

 


 

 



김지한 기자 extop@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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