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고 원칙을 실현시키기 위한 방안이 마련될 전망이다.
이만우 의원(새누리당, 사진)은 지난달 2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회규칙제정안’ 및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대표발의 했다.
이 의원은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 중 하나인 페이고 원칙을 실현시키기 위해서는 예산을 수반하는 법률의 발의단계 뿐만 아니라 심사단계에서도 적용되어야 한다” 며 개정안 발의배경을 설명했다.
예산수반 법률에 대해서는 미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사전협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으나, 사전협의의 대상을 규정하는 규칙안이 만들어 지지 않아 제도가 제대로 시행되지 못했었다.
이에 이 의원은 사전협의 대상범위를 시행 5년간 재정지출의 순증가액 또는 재정수입의 순감소액이 500억 원 이상인 경우, 의무지출이 증가하는 경우, 특별회계 또는 기금을 설치하거나 폐지하는 경우 등으로 규정하는 ‘국회규칙제정안’을 발의했다.
또한 현행 국회법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도 소관 위원회가 바로 법률안을 심사보고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법률안 심사과정에서 실제로 협의를 거치는 사례가 없었다.
이에 국회법을 개정해 사전협의되지 않은 법률안의 본회의 심사보고를 제한함으로써 지난 10년간 유명무실했던 사전협의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했다.
이 의원은 “페이고 제도가 제대로 시행되려면 법안의 발의 단계와 심사단계에서 모두 페이고 준칙이 적용되어야 한다. 기 발의한 법안이 발의 단계에서 준칙을 적용하는 것이었다면, 이번 후속법안은 심사 단계에서 준칙을 적용할 수 있도록 예결위의 사전협의제도를 활정화하고자 하는 것” 이라며 “이번 후속법안을 통해 국가 재정 전반의 차원에서 개별 재정수요입법에 대한 검토가 가능해져, 재정건전성의 회복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