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 교부세 분할 반환 기준이 구체적으로 마련된다.
행정자치부는 지난 1일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교부세를 분할해 반환하는 경우 ▶보통교부세의 100분의 5를 초과하고 100분의 20 이하인 경우 2~4년 ▶100분의 20을 초과하고 100분의 30 이하인 경우 5~6년 ▶100분의 30을 초과하고 100분의 40 이하인 경우 7~8년 ▶100분의 40을 초과하는 경우 9~10년이다.
또한 보통교부세가 교부되지 않는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위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특별교부세, 부동산교부세, 분권교부세 폐지에 따른 보통교부세 특례분으로 본다.
행자부 관계자는 "부당 교부세 반환시 해당 지자체의 재정여건 등을 감안한 분할 반환의 근거가 지방교부세법에 마련됨에 따라 시행령에 위임된 분할 반환의 기준 및 기간을 법 취지에 맞게 개정한 것"이라고 발의배경을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