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지만 의원 “상속세 연부연납기간 연장되야”

2015.06.09 11:49:44

가업상속재산의 연부연납기간을 연장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홍지만 의원(새누리당,사진)은 8일 가업승계의 상속세 부담을 줄이기 위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가업승계자의 상속재산 중 가업상속재산이 100분의 50미만일 경우, 현행 5년이던 연부연납기간은 9년으로 연장된다.

 

홍지만 의원은 산업화 시대에 창업한 많은 중소기업대표들이 고령화됐음을 강조하며 “원활한 가업승계는 가업의 지속성장을 통한 국가경쟁력 강화와 일자리 창출문제로 대두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정부에서도 지속적으로 가업상속과 관련한 세제를 개선했으나 중소기업들은 여전히 상속세 부담을 가업승계의 큰 장애요인으로 느끼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또 “원활한 가업승계를 이루어 가업의 지속적인 성장과 고용창출을 유도할 수 있도록 가업상속재산의 연부연납기간을 현행 5년에서 9년으로 연장하는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김지한 기자 extop@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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