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자부, 예산 과다지출한 지자체에 교부세 감액 확대

2015.06.10 14:12:36

감사원·정부합동감사 지적-각 부처 조사결과로 대상 확대

법령을 위반해 예산을 과다지출한 지자체에 교부세 감액이 확대될 전망이다.

 

행정자치부는 10일 지방재정의 건전성과 책임성 강화를 위해 지방교부세 감액제도의 강화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방교부세 감액제도는 ‘지방교부세법’ 제11조에 따라 자치단체가 법령을 위반해 예산을 과다 지출하거나 수입 징수를 태만히 한 경우에 그 금액의 범위 내에서 교부세를 감액하는 것이다.

 

지방교부세 감액 강화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감액 요청 주체를 감사원, 정부합동감사에서 각 부처로 확대 ▶사회보장제도의 신설·변경에 대한 협의 의무 위반 추가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른 명확한 근거규정 마련

 

이로 인해 각 부처는 국고보조사업 실태 점검 후 감액을 직접 요청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

 

또한 ‘사회보장기본법’ 상 사회보장제도의 신설·변경 시 협의이행 의무를 따르지 않고 예산을 과다 지출한 경우에도 교부세 감액을 직접 요청할 수 있도록 개선된다.

 

출자·출연의 제한, 지방보조금 관리와 관련된 ‘지방재정법’ 개정 내용도 감액대상으로 명확히 규정해, 낭비적인 지출이 상당부분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제도개선을 통해 지출 효율화를 높이고, 국가와 자치단체 간 사회복지체계의 효율적인 역할 분담을 유도해 나갈 예정이다.

 

정재근 행정자치부 차관은 “지방교부세 감액제 강화를 통해 지방의 건전 재정과 알뜰한 살림살이를 유도하고, 주민 행복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행자부는 관계부처와 자치단체로부터 충분한 의견을 수렴해 하반기에 ‘지방교부세법’ 시행령을 개정할 계획이다.

 



김지한 기자 extop@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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