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리스' 피해자에게 지방세가 지원된다.
행정자치부는 11일 ‘메르스’ 확진자 및 격리자 등 직간접 피해자 지원을 위해 지방세 기한연장, 징수유예 등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행자부가 마련한 지원기준은 현행 ‘지방세관련법’에 따라 자치단체에서 지원할 수 있는 조치를 담고 있으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메르스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확진자, 격리자 등 직간접 피해자를 대상으로 자동차세, 재산세 등에 대해 6개월(최대 1년까지)범위 내 납기 연장을 지원하고, 납세자 또는 동거가족이 장기치료로 인해 이미 과세된 자동차세 등의 납부가 어려울 경우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해 6개월 이내(1회 연장가능, 최대 1년)의 징수가 유예된다.
또 자치단체의 장이 메르스 피해자에 대한 지방세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자치단체장은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감면 받을 수 있다.
정종섭 행정자치부장관은 “금번 메르스 피해자의 생활 안정을 위해 도움이 되는 모든 대책을 적극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