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법 예측가능성 부족으로 외국기업 투자의욕 감소"

2015.06.12 18:21:25

경제단체 전문가 등 400여명 참석 열띤 토론

한국에 진출한 외국기업들은 우리나라가 추진하고 있는 기업에 대한 규제개혁은 바람직 한 것이지만, 개혁된 내용이 제대로 파급되지 못해 새 제도를 활용하는 기회가 줄어드는 현상을 개선해야할 것으로 지적 했다.   

 

행정자치부는 12일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경제단체, 전문가등 4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경제단체와 함께 푸는 규제혁신 대토론회’를 개최했다.

 

제3차 규제개혁장관회의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개최된 이날 토론회는, 김종석 홍익대 교수의 사회로 10대 핵심규제를 논의하고 다양한 의견을 들어보는 시간을 가졌다.

 

총 5개의 세션으로 구성된 이번 토론회 제1세션에서는 외국인 투자기업이 겪는 규제애로의 대안을 모색하는 시간이 마련됐다.

 

한불상공회의소 다비드 피에르 잘리콩 회장이 병행수입의 효과와 문제점에 대해 발제했고, 한독상공회의소 바바라 촐만 사무총장은 새로운 법률 예측 가능성 부족으로 인해 외국 기업들의 투자의욕이 감소했음을 호소했다.

 

캐논코리아 권오준 부장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사후관리 부품이 생산자책임활용제도의 대상이 돼 시간과 비용부담이 증가하게 됐다”며 사후관리 부품을 제외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환경부는 시간적·재정적 부담을 이유로 제외시키는 것은 어려우며, 재활용 의무생산자 간 형평성 문제 등을 고려해 판단할 문제라고 말했다.

 

주한유럽상공회의소 김보선 부사무총장은 화장품의 포장 또는 표시만 하는 경우 화장품 제조업 등록 대상에서 제외해 줄 것을 요청했다.

 

제2세션에서는 전경련이 제기한 산악관광 활성화를 위한 규제와 화학물질관련 규제에 대한 토론이 이어졌다.

 

송원근 전경련 본부장은 발제를 통해 일괄적인 규제 완화로 인한 산지관광특구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을 제기했고, 이에 환경부는 국립공원 개발에 따른 생태계 영향 및 경관 훼손 때문에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반면 문화체육관광부와 산림청은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산지관광특구 특별법을 마련하는 등 ‘덩어리 규제’ 일괄 해소를 검토 중에 있다고 밝혔다.

 

또한, 화학물질 실내저장 보관시설 설치 시 천장을 없애고 높이를 6미터 미만으로 의무화하고 있는 규정의 개정 요청에 대해 환경부는, 하반기에 건축물에 보관 중인 유해화학물질의 성질, 건축물의 형태에 맞춰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제3세션은 자유토론 형식으로 구성돼 경제규제에 대한 시민들(생활공감모니터단, 파워블로거, 청년사업가, 사이버 서포터즈 등)의 생생한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이에 행자부는 시민들의 현장 건의가 정책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관계부처 및 지자체와 협의해 단계적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제4세션에서는 김경만 중기중앙회 본부장의 발제를 시작으로 불합리한 인증규제와 공공기관 입찰참가 진입장벽에 대한 토론이 진행됐다.

 

한국주택가구협동조합 정오균 이사는 부처별 가구평가 방법이 다르게 적용돼 이중 규제로 업체 부담이 가중되므로 국토교통부의 공간 내 오염물질 검사방법인 ‘대형챔버법’을 ‘소형챔버법’으로 통일시켜 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입주 전 설치되는 붙박이가구 완제품의 대형챔버 시험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빌리언이십일 조보현 대표이사는 공공기관 제한경쟁입찰 시 유사한 실적이 없다는 이유와 기계보유 대수 부족 등으로 입찰이 배제되는 문제를 예로 들며 납품 능력이 있는 업체는 입찰할 수 있도록 공공기관 입찰참가 진입장벽의 개선을 요청했다.

 

이에 기획재정부와 행정자치부는 과도한 실적제한을 하지 않도록 이미 조치했다고 밝혔으며, 조달청은 창업초기 기업 등의 입찰기회 확대를 위해 실적제한 업무처리기준을 마련해 시행 중이라고 밝혔다.

 

마지막 제5세션에서는 대한상의가 안건으로 제시한 입지규제 완화와 행태규제 개선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이경상 대한상의 본부장은 “법령에 근거 없이 폐기물 처리업체 허가기준을 규정하거나, 법령의 위임범위를 초과해 충전소 입지를 제한하는 규제는 폐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N시는 상위법에 근거하지 않은 폐기물 처리업체 허가기준을 오는 7월 조례·규칙 심의회를 거쳐 개정할 계획이라고 답했고, K군과 C시는 법령의 위임범위를 초과한 거리제한 및 입지제한 관련조례의 개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또, 일부 지자체의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처리기한과 반복심의 횟수가 정해지지 않아 발생한 공장설립 지연 등의 문제에 대해 D구청장은, 6월 임시회에서 관련 조례를 개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주택건설사업·정비사업 시 지자체가 법령의 근거 없이 과도한 기부채납을 요구하는 등 눈에 보이지 않는 규제를 개선해 달라는 요청에 대해 국토교통부는, 과도한 기부채납 요구를 합리적으로 제한하는 정책을 추진 중에 있고 주택사업 관련 기반시설 기부채납 운영기준을 마련해 모니터링 중이라고 밝혔다.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은 “토론회에서 발굴한 10가지 핵심규제 중 해결 가능한 과제와 추가 논의가 필요한 과제는 부처 협의를 거쳐 즉시 해결하겠다” 며 “이를 통해 우리 국민들과 기업들의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규제개혁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행자부는 앞으로 토론회에서 논의된 총 14개의 안건을 시도 순회 끝장토론회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추적·관리함으로써 끝까지 해결해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김지한 기자 extop@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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