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진 의원 “택시기사 부가가치세 경감률 확대해야”

2015.06.22 16:30:42

일반택시운송자에게 부과되는 부가가치세 경감률이 확대되고 특례적용 일몰기한이 연장될 전망이다.

 

신상진 의원(새누리당.사진)은 최근 택시기사들의 근로여건 개선을 위해 부가가치세 100%감면을 골자로 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행 부가가치세 95%감면을 100%감면으로 상향조정하고, 적용 기간을 3년 더 연장하도록 해 지원의 연속성을 이어가도록 했다. 또한 부가가치세의 경감분을 운수종사자에게 지급하지 않을 시 국고로 귀속됐던 추징액의 문제점을 개선해 운수종사자에게 직접 지급될 수 있도록 개정했다.

 

신 의원은 “그렇지 않아도 임금복리후생과 근로여건이 열악한 상황에서 최근의 경기침체로 인해 택시기사님들의 어려움이 더욱 가중되고 있는 것이 사실” 이라며 “이번 조세특례 개정안을 통해 부가가치세 감면을 3년 더 연장함으로써 열악한 환경에 놓여있는 택시기사님들의 어려움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됐으면 한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김지한 기자 extop@naver.com
- Copyrights ⓒ 디지털세정신문 & taxtime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발행처: (주)한국세정신문사 ㅣ 주소: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17안길 11 (서교동, 디.에스 빌딩 3층) 제호:한국세정신문 │ 등록번호: 서울,아00096 등록(발행)일:2005년 10월 28일 │ 발행인: 박화수 │ 편집인: 오상민 한국세정신문 전화: 02-338-3344 │ 팩스: 02-338-3343 │ 청소년보호책임자: 박화수 Copyright ⓒ 한국세정신문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