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 관련 지방세 감면의 일몰기한을 연장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김상훈 의원(새누리당,사진)은 17일 새마을금고와 신협의 영세서민 금융서비스 지원을 위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서민금융기관의 출자금 및 예탁금에 대한 비과세 등 과세특례와 조합원 융자서류 및 예적금·통장 인지세 면제 조항과 ‘지방세특례제한법’상의 취득세, 재산세 등 지방세 감면 조항의 일몰기한이 현행 2015년 12월 31일에서 2018년 12월 31일까지 연장된다.
김상훈 의원은 “새마을금고는 현재까지 지방세 세제 지원을 바탕으로 지역사회개발사업 및 복지지원사업 등을 충실히 실시해왔고, 정책자금에 대한 출연금 등의 재원을 마련해 정부정책 수행에 이바지해왔다” 며 “지역경제의 핵심축인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에 대해 금융서비스를 집중적으로 제공해 왔다는 점에서 서민금융기관으로서 공익성이 지대하다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새마을금고가 서민금융기관으로서 공익적인 역할을 지속적으로 수행할 수 있어야한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