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택시운송자에게 부과되는 부가가치세 경감률이 확대되고 특례적용 일몰기한이 연장될 전망이다.
신상진 의원(새누리당.사진)은 최근 택시기사들의 근로여건 개선을 위해 부가가치세 100%감면을 골자로 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행 부가가치세 95%감면을 100%감면으로 상향조정하고, 적용 기간을 3년 더 연장하도록 해 지원의 연속성을 이어가도록 했다. 또한 부가가치세의 경감분을 운수종사자에게 지급하지 않을 시 국고로 귀속됐던 추징액의 문제점을 개선해 운수종사자에게 직접 지급될 수 있도록 개정했다.
신 의원은 “그렇지 않아도 임금복리후생과 근로여건이 열악한 상황에서 최근의 경기침체로 인해 택시기사님들의 어려움이 더욱 가중되고 있는 것이 사실” 이라며 “이번 조세특례 개정안을 통해 부가가치세 감면을 3년 더 연장함으로써 열악한 환경에 놓여있는 택시기사님들의 어려움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됐으면 한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