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자부, 생계·주거·의료·교육 급여수급자 주민세 면제

2015.06.22 17:44:33

맞춤형급여체계 개편사항 오는 7월부터 시행

행정자치부는 22일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에 발맞춰 생계·주거·의료·교육 급여수급자도 주민세 면제대상에 포함한다고 밝혔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의 맞춤형급여체계 개편사항은 오는 7월부터 시행되며, 생계·주거·의료·교육수급자는 급여별 중위소득 기준 등에 따라 판정된다.

 

먼저, 오는 8월 부과되는 주민세부터 기초생활 수급자 외 의료 급여수급자가 추가로 면제되고, 내년부터 생계·주거·교육 급여수급자도 면제된다.

 

정정순 행정자치부 지방재정세제실장은 “지방자치단체들이 주민세 현실화 등 세입확충을 위해 많은 노력을 실시하고 있으나, 취약계층 보호에도 적극 동참하는 따뜻한 세정을 펼쳐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행자부는 오는 23일 전국 자치단체에 주민세 면제 처리요령을 시달하며 신규 수급자는 신청이 있어야 면제가 가능하므로 자치단체의 적극적인 홍보와 안내가 필요하다고 밝힐 예정이다.

 



김지한 기자 extop@naver.com
- Copyrights ⓒ 디지털세정신문 & taxtime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발행처: (주)한국세정신문사 ㅣ 주소: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17안길 11 (서교동, 디.에스 빌딩 3층) 제호:한국세정신문 │ 등록번호: 서울,아00096 등록(발행)일:2005년 10월 28일 │ 발행인: 박화수 │ 편집인: 오상민 한국세정신문 전화: 02-338-3344 │ 팩스: 02-338-3343 │ 청소년보호책임자: 박화수 Copyright ⓒ 한국세정신문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