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가 재정개선 자구노력에 충실할 시 지방교부세를 더 받을 수 있는 제도가 개선될 전망이다.
최근 더딘 경기회복세와 복지수요증가 등으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모두 살림살이가 어렵기 때문에, 지자체 스스로 재원을 확충하고 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용하는 자구노력에 대한 중요성이 유관기관 등 각계에서 논의되고 있다.
이에 행정자치부는 최근 보통교부세 내 세입확충과 세출효율화 등 자구노력에 대한 제도개선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우선 보통교부세 세입확충 자구노력 7개 항목 중 지자체의 자체노력으로 가능한 3개 항목에 대한 반영비율을 현재보다 30%포인트(150%▶180%)상향하고, 세출효율화 자구노력 6개 항목 중 3개 항목의 반영비율을 확대해 지자체 스스로 경상적 성격의 경비절감을 강화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정종섭 행정자치부장관은 “자치단체 스스로가 세입을 확충하고 지출 효율화를 도모하는 것이 지방재정 개혁의 핵심이다” 라며 “지방교부세가 지방의 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을 더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행자부는 이러한 제도개선에 따라 보통교부세 자구노력 반영규모는 2015년 기준 4조5천343억 원에서 8천82억(17.8%)원 증가한 5조3천425억 원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