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업자의 취득세와 자동차세 감면 일몰기한을 연장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김민기 의원(새정치민주연합,사진)은 최근 매매용으로 취득한 중고자동차나 중고건설기계의 취득세와 자동차세 면제 일몰기한을 연장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중고자동차나 중고건설기계를 취득하는 경우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면제되던 취득세와 자동차세 감면의 일몰기한이 오는 2018년 12월 31일까지 연장된다.
김민기 의원은 “매매업자의 차량 취득은 이를 단순히 재판매하기 위해 매입하는 것으로 일시적, 형식적인 취득임에도 불구하고 재산의 취득에 부과되는 취득세나 자동차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한 측면이 있고 취득에 담세력이 있다고 볼 수 있다”며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