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 ‘소기업 범위 제도’ 매출액으로 전면 개편

2015.06.25 10:02:56

33년만에 근로자수에서 매출액 기준으로 전면 변경, 2016년 1월1일부터 시행

소기업 판단 기준이 근로자수에서 매출액 기준으로 33년만에 전면 개편될 전망이다.

 

중소기업청(청장 한정화)은 25일 소기업 기준을 개편하는 내용 등을 담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내년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편안을 살펴보면, 제조업을 24개 세부업종으로 세분화했고, 업종별 소기업 비중으로 고려해 매출액 규모기준을 설정했다.

 

현행 중소기업 범위 기준과 일관성을 유지하고, 피터팬 증후군을 극복하기 위해 소기업 역시 ‘상시근로자’ 지표 대신 ‘3년 평균 매출액’ 기준을 적용했다.

 

또한, 업종간 편차를 줄이기 위해 5개 그룹으로 설정하고, 업종별 특성을 고려해 41개 업종을 그룹별로 분류, 일부 업종이 소기업 지원 혜택을 집중적으로 받는 문제를 완화했다.

 

동시에 소기업 개수와 비중의 변동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업종별 평균매출액 기준을 설정해, 개편 후 소기업의 수는 26만2천369개로 기존 근로자수를 기준으로 할 때보다 1천485개가 증가한다.

 

다만, 업종별로 소기업 범위 기준 개편으로 인해 결과적으로 소기업에서 중기업으로 편입되는 기업이 존재하게 되므로, 소기업을 벗어나는 기업을 3년간 소기업으로 간주하는 경과규정을 두었다.

 

중소기업청 관계자는 “이번 개편안이 시행될 경우, 근로자 고용이 소기업의 지위 유지와 관련이 없어져서 장기적으로 고용이 촉진 될 것”이라며 “동시에 매출액 규모가 큰 기업이 소기업에서 졸업함에 따라 소기업 지원이 실질적으로 규모가 작은 기업에 집중돼 정책 실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소기업이 중기업으로, 중기업이 중견기업․글로벌전문기업으로 중단없이 성장할 수 있도록 핵심국정과제인 중소기업 성장 사다리 정책을 지속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에 개정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은 소기업 범위 제도 개편 외에도 ▶관계기업 인터넷 게시 폐지 ▶과태료 부과 기준일 명확화 등을 포함했으며, 소기업 범위 제도 개편은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할 예정으로 나머지 변경 사항은 공포일인 오는 7월2일부터 시행된다.
 

 


 

 



김지한 기자 extop@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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