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청구사건 처리기간 최근 2년간 점증

2015.06.30 17:21:03

조심판청구세액 많을 경우 처리기간도 동반 상승

조세심판원에 접수된 심판청구 사건의 평균 처리기간이 최근 3년새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등 현행 90일로 규정된 법정처리기간을 크게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세심판원(원장·김형돈)이 29일 발간한 2014 조세심판통계연보에 따르면, 지난해 (내)국세 심판청구 한 건 당 평균 처리기간은 194일이 소요됐으며, 관세는 170일, 지방세는 161일로 각각 집계됐다.

 

같은기간 동안 심판청구 법정처리기한인 90일 이내 처리비율은 국세의 경우 26.1%, 관세 23.1%, 지방세 40.1%를 각각 기록했다.

 

국세의 경우 지난 2010년 한 건당 처리기간 208일이 소요된 것을 정점으로 2년 연속 처리기간이 줄었으나, 2013년부터 다시금 처리기간이 연장돼 200일에 근접해 있다.

 

관세 또한 2010년 평균처리기간 최고점을 찍는 등 당해연도 심판사건 한 건당 273일이 소요됐으며, 2012년 130일로 크게 낮췄으나 이후 다시금 처리기간이 길어지고 있다.

 

지방세의 경우 사건처리 기간의 등락이 특히 심해, 2010년 심판사건 한 건당 평균 235일 소요됐으나 2013년에는 법정처리기한내인 77일로 진입했으며, 다음해인 2014년에는 직전년도 두 배가 넘은 161일이 소요됐다.

 

심판청구세액이 클 경우 사건처리기간 또한 장기간이 소요돼, 지난해 국세심판청구 사건 가운데 500~1천억원 사이의 청구사건의 평균 처리기간은 632일로 가장 길었으며, 뒤를 이어 200~500억원 심판청구가 431일, 50~100억원 심판청구는 411일 가량 소요됐다.

 

같은기간동안 관세분야에서는 30억~100억원 심판청구가 348일을 기록해 최장 처리구간으로 지목됐으며, 100~200억원 심판청구는 288일, 200~500억원 심판청구는 276일로 각각 나타났다.

 

지방세에서는 500~1천억원 심판청구가 570일로 가장 길었으며, 200~500억원 심판청구가 537일, 50~100억원 심판청구는 456일을 기록했다.

 

한편, 국·관·지방세 모두 심판청구세액 3천만원 미만 구간에선 평균 처리일수가 가장 단축되는 것으로 나타나, 청구세액의 크기에 따라 심판결정기간이 영향을 받는 것으로 분석됐다.

 



김지한 기자 extop@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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