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자부, 앱 이용한 지방세외수입 조회·납부 서비스 제공

2015.07.01 11:08:09

오는 7월1일부터 스마트폰 앱 ‘스마트위택스’ 사용해 납부가능

오는 7월1일부터 상하수도요금, 주정차위반과태료를 스마트폰으로 납부할 수 있게 된다.

 

행정자치부는 최근 상하수도요금 등 지방세외수입을 스마트폰으로 납부하는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개통한 ‘스마트위택스’앱은 지방세 조회·납부만 가능했지만, 앞으로 지방세외수입까지 조회·납부가 가능하게 된 것이다.

 

앞으로 납부자는 지방세와 지방세외수입 항목을 일일이 확인하지 않고도 편리하게 전국의 부과 내역과 체납 내역을 통합해 조회하고 납부할 수 있게 된다.

 

이밖에도, ‘스마트위택스’ 앱 기능 확대로 지방세 정기분 세목에 대한 전자고지 신청이 가능하고, 납기말일 안내와 같은 알림서비스도 제공된다.

 

아울러, 행정자치부는 ‘스마트위택스’ 앱 이용 활성화를 위한 행사로, 오는 7월과 9월 ‘스마트위택스’ 앱을 통해 재산세, 환경개선부담금 등 각종 지방세와 지방세외수입을 납부한 자 중 추첨을 통해 모바일상품권을 증정한다.

 

배진환 행정자치부 지방세제정책관은 “새로워진 ‘스마트위택스’ 서비스를 통해 납부자가 어디서나 한번에 편리하게 지방세와 지방세외수입을 납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라며 “납부 편의시책개발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지한 기자 extop@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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