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건축물에 대한 취득세 감면기간 연장 방안이 추진된다.
나성린 의원(새누리당,사진)은 29일 녹색건축물 취득세 감면기간 연장을 위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재 자원의 절약과 자연친화적 건축물을 확대하기 위해 녹색건축물에 대한 취득세를 감면해주고 있으나 오는 12월31일 종료될 예정이다.
이에, 나성린 의원은 “에너지절약형 건축물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저탄소 녹색건축물의 공급 촉진 및 효율적인 온실가스 감축 유도를 위해 2018년 12월31일까지 감면기간을 연장해야한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