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자부, 상속 재산 조회신청 한번에 해결 가능

2015.07.02 09:43:11

‘안심 상속’ 원스톱 서비스 시행으로 기관별 행정서비스 통합

행정자치부는 최근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과 협업을 통해 ‘안심 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지난달 30일부터 시행했다고 밝혔다.

 

‘안심 상속’ 원스톱 서비스는 금융감독원과 국토교통부·국세청·국민연금공단·지방자치단체 등 의 협업을 통해 마련된 서비스로, 국민들은 자치단체에 사망신고를 할 때 상속재산 조회신청까지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게 됐다.

 

이를 위해 관계기관은 행정정보공동이용망을 통해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시스템에 국민연금과 국세까지 포함되도록 개편했고, 업무처리를 위한 예규와 안내 지침을 제정했다.

 

‘안심 상속’ 원스톱 서비스가 실시되면, 민원 공무원이 사망신고를 하는 상속인에게 상속재산 조회신청을 선제적으로 안내·제공하면서 상속재산 조회절차를 개별적으로 알아보던 불편이 해소되고, 몰랐던 국민들도 쉽게 신청할 수 있게 된다.

 

또한 각종 상속재산 조회신청을 자치단체 사망신고 접수처에 한 번에 할 수 있어, 상속재산을 알아보기 위해 자치단체․세무서․국민연금공단 등을 일일이 방문해야 했던 번거로움이 해소된다.

 

특히, 금융감독원은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시스템을 개편해, 은행별로 예금잔액까지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서비스 이용 방법도 편리해져, 앞으로는 한 장의 통합 신청서를 작성해 상속인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만 있으면 이 모든 서비스를 손쉽게 받을 수 있다.

 

정종섭 행정자치부장관은 “정부3.0 국민 맞춤 서비스는 기관별․기능별로 제공하던 행정 서비스를 국민의 입장에서 편리하도록 재설계하는 것으로, 이번 안심 상속 원스톱 서비스는 (喪中)에 경황없는 국민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라며 “하반기에는 임신․출산분야로 생애주기 서비스를 확대하는 등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부3.0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김지한 기자 extop@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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