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농어업인 및 귀촌인의 주거용 건축물 및 부속토지에 대한 취득세와 재산세를 면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강동원 의원(새정치민주연합,사진)은 최근 귀농인 주거용 건축물 취득세 면제를 위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강 의원은 “농어촌의 고령화 현상이 심화돼 도농간 인구 불균형에 따른 부작용이 발생하는 상황에서 도시를 떠나 농어촌에 정착하려는 사람들이 증가하고 있다” 며
“그러나 귀농어업인 및 귀촌인이 농어촌에 안정적으로 정착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어 귀농인 등은 초기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지원정책에 대한 필요성이 호소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귀농어업인 및 귀촌인이 농어촌에 상시 거주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100제곱미터 이하의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에 대해, 향후 5년간 취득세 및 재산세를 면제해 귀농어업인 등의 정착을 지원해야한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