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유출 피해자 300만원까지 손해배상 가능해져

2015.07.07 18:07:55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 국회 통과, 징벌적․법정손해배상제 도입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가 손쉽게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법안이 마련된다.

 

행정자치부는 7일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이 지난 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피해자들은 법정손해배상제를 통해 300만원까지 손쉽게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그간 개인정보 유출 관련 손해배상 소송에서는 유출 피해자가 직접 법정에서 피해액을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손해배상판결을 받을 수 있었지만, 이번 개정으로 피해자가 손해액 입증을 하지 않아도 법원으로부터 배상판결을 받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된다.

 

이에 따라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기관과 사업자들이 유출에 따른 소송과 배상액 지급을 피하기 위해 평소 개인정보 관리 감독에 많은 노력을 기울일 전망이다.

 

개인정보를 고의적으로 유출시킨 기관과 사업자 등에게는 실제손해액을 초과해 최대 3배까지 배상하도록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함께 도입된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는 악의적·반사회적 행위에 대한 징벌의 의미로 손해배상액을 통상의 경우보다 대폭 증가시키는 것을 말하며, 이번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으로 동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앞으로 고의적으로 개인정보를 유출하는 사례가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또한, 개인정보 침해 관련 사범에 대한 처벌도 대폭 강화됐다.

 

개인정보를 불법 취득 후 영리목적으로 유통시킨 자에게는 개인정보 보호법상 가장 높은 법정형인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이 부여되며, 개인정보 불법 유출․유통으로 얻은 범죄수익은 전액 몰수·추징된다.

 

이와 함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기능과 역할도 확대될 전망이다.

 

먼저 종전에 행자부가 수행하던 개인정보 분쟁조정, 기본계획 수립 등 일부 기능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 이관되고, 관계 기관에게 개인정보보호와 관련된 정책·제도에 대한 개선 권고 및 그 이행 여부까지 점검할 수 있게 돼 위원회 운영이 보다 활성화될 전망이다.

 

위원회는 각 부처에서 개인정보 처리를 수반하는 법령 제·개정시 개인정보 침해요인을 분석·평가 후 개선 권고 할 수 있는 기능도 부여받아 개인정보 보호분야에서 보다 실질적인 역할을 하게 된다.

 

심덕섭 행정자치부 창조정부조직실장은 “개인정보 유출사고에 대한 책임과 피해구제를 강화한 이번 법 개정으로 모든 기관과 사업자들이 경각심을 가지고 개인정보 보호수준을 높이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김지한 기자 extop@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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