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금융거래시 불필요한 서류 간소화

2015.07.10 11:03:44

금융감독원은 10일 ‘극민체감 20大 금융관행 개혁’의 일환으로 금융거래시 불필요한 서류·서명·기재사항 등 을 간소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간소화를 통해 금융소비자 권익 제고는 물론, 금융사업 효율성을 증진하겠다는 방침이다.

 

금융거래 개선방향으로 불요불급한 제출서류는 ▶징구 필요성이 크지 않으나 관행적으로 징구하고 있는 서류는 폐지 ▶유사한 목적으로 중복 징구하고 있는 서류는 통·폐합 ▶행정지도 종료로 징구 필요성이 없어진 서류는 폐지 ▶금융회사 내부관리 목적 징구서류는 원칙적으로 폐지된다.

 

자필서명 항목도 축소 시켜 법규준수 및 권리보전을 위해 꼭 필요한 경우에만 서명을 받도록 개선된다.

 

이에 ▶형식적인 안내사항 등 서명 징구의 필요성이 적은 사항을 선별해 서명날인 항목 폐지 ▶유사한 사항은 통합해 한번만 서명날인을 받도록 하는 등 중복적 서명날인이 최소화 된다.

 

또, 금융거래내용에 대한 이해에 도움을 주지 못하고 형식적인 덧쓰기 항목은 폐지 또는 축소되며, 금융거래시 금융소비자가 동일한 내용을 반복적으로 직접 기재하는 경우를 최소화 시킨다.

 

금융회사가 이미 고객의 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미리 관련서류에 해당사항을 작성해 제시토록 함으로써 금융소비자의 기재사항을 최소화 하고, ‘녹취’ 등 별도의 입증자료가 있는 경우 가급적 서류기재를 생략하게 된다.

 

금융회사의 법적 불안정성에 대한 우려를 해소 할 수 있는 보완대책도 함께 추진 된다.

 

금융거래시 충분히 설명을 듣고 신중하게 의사결정 후 결과에 대해 스스로 책임지는 금융거래 문화를 정립시키고, 고객의 사전 동의하에 서류작성 대신 편리하고 실효성 높은 녹취방식 을 적극 활용토록 유도할 방침이다.

 

또한 금융회사들이 주거래 고객에 대해서는 기본정보, 투자성향 등에 관한 정보를 충분히 축적·관리·활용토록 함으로써 서류징구를 최소화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게 된다.

 

마지막으로 제출서류 추가 등 금융소비자에게 부담이 가중되는 사안에 대한 내부통제절차가 강화돼, 제출서류 추가시 준법감시, 영업, 소비자보호 부서가 참여하는 자체 협의회 심의를 거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한편, 이번 금융거래 관련 간소화 계획은 각 금융업권별로 ‘금융거래시 제출서류 등 간소화 T/F’를 구성해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올해 말까지 마련하고, 오는 2016년 7월 이전 시행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김지한 기자 extop@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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