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硏, ‘대형마트·백화점 등 중과세 바람직'

2015.07.14 17:42:53

‘조세형평성에 부합되는 입법적 개선방안 제시’

대도시 내 법인중과세에 대한 지방세법 범위를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지방세연구원은 최근 ‘법인에 대한 지방세 중과세 제도 개선방안’이라는 연구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현행 대도시 내 법인중과세에 대한 지방세법 규정은 그 내용이 불명확하고 포괄위임의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대도시 전입의 범위, 휴면법인의 인수범위, 사무소 등의 범위가 하위 법령에 포괄위임 돼 있다는 것이다.

 

이에 사업이나 사무가 행해지는 장소라 함은 이미 물적설비를 포함하고 있으며, 부동산 임대업과 같이 인적설비가 없더라도 임대사업용 부동산으로 인해 인구가 유입되고 경제력 집중이 유발되고 있으므로 ‘인적·물적 설비’의 요건을 삭제하도록 했다.

 

또, 사무소 등의 구체적인 기준은 지방세법시행규칙 제6조에 규정하도록 하되, 현행 규정을 두 개의 항으로 구분해 단순화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성장관리지역과 자연보전권역이 조세피난처로 되는 조세형평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기에, 현재 대도시 법인 중과세가 일반세율의 3배에서 4%를 공제하는 규정을, 성장관리지역·자연보전권역은 일반세율의 2배에서 2%를 공제해야 하고, 비도시형 공장의 신설 및 증설에 대한 중과세도 성장관리지역, 자연보전권역을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비도시형 공장에 대해 공장 중과세와 대도시 내 법인 중과세의 중복 규정과 함께 법령의 내용이 불명확한 것이 많다고도 지적했다.

 

중과세되는 부동산 취득의 내용, 휴면법인의 인수의 내용, 중과세 제외규정의 내용, 중과세 납세의무 성립시기, 본점·주사무소 범위 등이 불명확하고, 지난 2011년부터 등록세가 취득세에 통합되면서 대도시내 법인에 대한 중과세의 내용도 더 복잡하게 규정 돼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도시 내 법인중과세의 취지가 대도시로의 인구유입이나 경제력 집중을 억제해 지역간의 균형발전 등을 도모함에 있는 것이므로, 대도시 내에서 법인이 취득하는 모든 부동산을 중과세하려면 대도시 외의 법인이 대도시 내에서 취득하는 부동산도 중과세를 해야 하고, 인구유입이나 경제력의 집중을 가져오는 임대용 건축물, 대형마트, 백화점 등에 대해 중과세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본점․주사무소, 사무소 등에 사용되는 부동산으로 한정하고 사무소 등의 설치 없이 단순히 취득만 하는 것은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포괄위임규정으로 돼 있는 것을 삭제하고 그 대신 법인합병과 비도시형 공장의 범위에 대해 일정한 기준을 정해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에서 정하도록 하며, 시행규칙에 규정돼 있는 사무소 등의 범위에 대해 지방세법에서 기본적인 내용을 규정하고 그에 따른 일부 세부기준만 시행규칙으로 위임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또, 기타 조세 형평성을 고려한 개선과제로 개인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차별에 따른 조세불형평성, 중소기업 육성 등의 차원에서 중소기업은 대도시 법인 중과세에서 제외하고, 사후관리규정을 강화해 법인이 부동산을 중과세 제외업종에 2년만 사용하게 되면 중과세가 되지 않으므로, 최소한 4년 이상 중과세 제외업종에 사용하도록 해 중과세 제외를 하는 취지를 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본 연구에서는 현행 대도시 내 법인에 대한 지방세 중과세에 대해 그 실태를 살펴보고 지방세법의 법제 측면에서의 문제점을 검토해, 과세행정청과 납세자간의 다툼을 줄이고 조세형평성에도 부합되는 입법적 개선방안을 제시하는데 연구의 목적을 두고 있다”고 밝혔다.

 

 

 


 

 



김지한 기자 extop@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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