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자부, 회계책임관제 도입으로 회계 총괄관리

2015.07.16 11:26:42

‘지방회계법’ 입법 공청회, 투명하고 효율적인 관리

행정자치부는 16일 투명한 재정관리를 위한 ‘지방회계법’ 제정안을 마련하고, 입법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지방회계법에 따르면, 우선 지방자치단체는 실·국장급을 회계책임관으로 지정해 지자체 전체의 회계를 총괄관리하게 하고, 회계공무원에 대한 지도․감독 책임을 부과해, 그간 부서별로 이뤄졌던 회계관리를 회계책임관의 재검증 과정을 거치도록 했다.

 

또, ‘내부통제제도’의 법률적 근거를 마련해 비위행위를 보다 체계적으로 예방토록 했다.

 

이와 함께 회계공무원의 재정 집행시 신용카드나 계좌이체 이외의 현금취급을 원칙적으로 금지해 재정지출의 이력관리를 투명하게 한다는 계획이다.

 

이 법안은 공무원 개인의 비위행위 방지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가 가용재원을 부풀려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해 예산을 낭비할 가능성을 차단하고, 결산의 실효성을 보강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이로 인해 지자체 결산 검사위원이 결산자료를 검사할 때 실명이 공개되고, 지방의회가 요청하면 전문기관이 선정한 검사위원이 결산 내용을 독립적이고 전문적으로 제3자적 입장에서 따져볼 수 있게 된다.

 

결산 일정이 1개월(6․7월▶5․6월) 당겨지고 결산의 예산 반영 의무가 명시됨에 따라 결산과 예산의 연계도 강화 될 전망이다.

 

또한 이 법안은 지방재정집행 정보화의 근거를 보강하고, 집행상황을 사업별·내역별로 매일 공개해 지방재정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계획도 포함하고 있다.

 

이날 공청회에는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이해관계자, 전문가 등 300여명이 참가해 다양한 논의가 이뤄질 예정이며, 행자부에서 발표한 ‘국고보조사업 집행구조 개선방안’의 후속조치로 국고보조금 부적정 집행 방지를 위한 교육과 토론도 있을 계획이다.

 

특히, 그동안 보조금을 현금으로 집행하는 과정에서 부적정 집행사례가 있었던 만큼, ‘보조사업별 전용카드 사용’에 대한 논의도 있을 예정이다.

 


 

 



김지한 기자 extop@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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