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인에 대한 법인세, 소득세 감면기간 연장 방안이 추진된다.
강창일 의원(새정치민주연합,사진)은 21일 농어업인의 법인세, 소득세 등의 감면기간 연장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재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농어업인의 소득안정을 위해 영농조합법인, 영어조합법인의 조합원 등에 대해 법인세, 소득세 등을 감면하고 있으나 오는 12월 31일 종료될 예정이다.
이에, 강창일 의원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농어업인의 소득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법인세, 소득세 등에 대한 감면의 일몰기한을 2018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해야 한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