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 위기관리 강화위한 '긴급재정관리제도' 도입

2015.07.21 17:36:51

재정위기단체 지정시 중앙·지방정부의 협력 통해 재정위기 해소

지방재정 위기관리 강화를 위한 긴급재정관리제도가 도입된다.

 

행정자치부는 21일 긴급재정관리제도 도입을 위한 ‘지방재정법’개정안을 22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현행 ‘재정위기관리제도’는 7개 재정지표 기준에 따라 분기 별로 재정상태를 점검 후, 기준을 초과한 지방자치단체는 행자부가 지방재정위기관리위원회에 상정, 위원회 심의를 거쳐 재정위기 단체로 지정되면 자치단체장 주도로 재정건전화계획을 수립·추진해야 했다.

 

이번에 도입되는 긴급재정관리제도는 재정위기단체로 지정된 후에도 지표값이 악화되거나, 주요 경비를 일정기간 지출하지 못하는 등 자력회생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중앙과 지방의 협력을 통해 신속하게 재정위기를 해소하도록 할 예정이다.

 

긴급재정관리단체 지정은 행자부 장관이 긴급재정관리위원회에 상정해 긴급재정관리단체로 지정하는 방식 외에도 자치단체 신청방식을 추가해 자치단체가 능동적으로 대응하도록 하고, 중앙이 해당 자치단체에 재정관리관을 파견해 보다 신속하고 강력한 긴급재정관리계획을 수립·추진하고 정부차원의 지원책도 강구하게 된다.

 

긴급재정관리계획은 재정관리관이 작성해 긴급재정계획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수립하고, 행자부장관이 긴급재정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승인한다.

 

긴급재정관리계획에는 긴급재정관리단체의 채무상환 및 감축, 경상비 및 사업비 등의 세출구조조정, 수입 증대 방안 등이 포함되야 하고, 이 계획에 따라 긴급재정관리단체의 예산을 편성하되 이 계획에 의하지 않은 지방채 발행, 채무 보증, 일시차입 등은 제한된다.

 

재정부담이 수반되는 조례 제·개정, 지방공기업에 대한 채무보증, 특별회계의 설치 등 재정에 관한 사항은 긴급재정계획심의위원회와 미리 협의하도록 해 단기간 내 재정건전성이 개선되도록 할 전망이다.

 

또한, 긴급재정관리단체의 재정 조기정상화를 위한 국가와 상급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지원방안도 함께 검토된다.

 

국가는 긴급재정관리단체가 긴급재정관리계획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행·재정적 사항을 지원할 수 있고, 다른 지방자치단체는 공무원 파견 등 긴급재정관리단체가 긴급재정관리계획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할 전망이다.

 

정종섭 행정자치부장관은 “긴급재정관리제도는 극히 예외적인 지방재정위기 상황에서도 주민불편이 없도록 하기 위해 도입되는 것으로, 위기 수준에 맞는 대응체계를 갖추게 돼 지방재정 건전성을 더욱 튼튼하게 할 것”이라고 기대감을 표시했다.

 

한편, 행자부는 긴급재정관리제도는 법인해산 및 청산활동을 의미하는 기업의 파산과는 완전히 다른 제도라고 설명하며, 지난해 3월부터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등 지방 4대협의체와 소통하고 함께 제도를 다듬어 왔다고 밝혔다.

 


 

 



김지한 기자 extop@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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